법원 "'주사파' 표현 지만원, 임종석에게 2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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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2-1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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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석 전 실장, 사실상 패소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사진=유대길 기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보수논객 지만원씨와 뉴스타운 송상윤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7일 지씨 등에게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원고가 제기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임 전 실장이 90%를, 나머지를 지씨 등이 부담하게 했다.

재판부는 "정치적·이념적 논제에서 통상 있는 수사학적 과장·비유적 표현까지 금기시하고,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판결을 근간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씨는 지난 2017년 7~9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 뉴스타운에 '8월의 시국', '주사파로 꾸린 정부, 적화통일 꿈 깨라', '청와대는 점령군 사령부'라는 제목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지씨는 해당 글에서 임 전 실장을 '주사파의 골수요 대부', '지독한 빨갱이'로 표현했다.

또 '노동해방실천연대'라는 단체 홈페이지에 임 전 실장이 '동지사랑의 정치'라는 글을 올려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찬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 전 실장은 2019년 7월 지씨 등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도로 지씨를 고소해 형사재판도 진행 중이다. 형사재판은 민사소송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공판을 추후 지정하기로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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