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경기 연천군은 연천읍 행정복지센터 민원업무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센터 민원실을 이틀간 폐쇄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직원은 확진자와 접촉해 지난 16일 확진 판정을 받은 포천경찰서 직원의 배우자다. 방역당국은 이 직원과 함께 근무하는 센터 직원 17명을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 모두 자가격리 조치하고 재택근무하도록 했다. 관련기사메가스터디교육, 연천군청과 단체 계약 체결…수강 할인 혜택 제공GH, 연천BIX 경기행복주택 추가 모집 군은 행정복지센터의 민원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행정담당관 주관으로 7개 부서에서 직원 9명을 뽑아 지원근무에 나서도록 했다. #연천 #코로나 #확진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