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연천읍 행정복지센터 민원 직원 코로나19 확진···센터 이틀간 폐쇄

[사진=연합뉴스]

경기 연천군은 연천읍 행정복지센터 민원업무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센터 민원실을 이틀간 폐쇄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직원은 확진자와 접촉해 지난 16일 확진 판정을 받은 포천경찰서 직원의 배우자다.

방역당국은 이 직원과 함께 근무하는 센터 직원 17명을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 모두 자가격리 조치하고 재택근무하도록 했다.

군은 행정복지센터의 민원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행정담당관 주관으로 7개 부서에서 직원 9명을 뽑아 지원근무에 나서도록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