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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초6, 고등학교 올라가는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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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1-02-1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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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간 192학점 충족 못하면 유예...1학점당 50분 기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총리-전국시도교육감 신년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대학교처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는 제도다.

17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경기 구리시 갈매고등학교를 찾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갈매고는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다.

앞서 2018학년도부터 연구·선도학교를 중심으로 고교학점제가 도입됐으며, 지난해 마이스터고에 우선 도입됐다. 교육부는 이날 2025년에는 전국 모든 고교에 고교학점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특수목적고등학교 수준 심화·전문 과목, 직업 계열 과목 등을 수강할 수 있다.

학생들이 희망하지만 소속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은 다른 학교와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수강하게 된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가 직접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

학생들은 고교 기간 192학점을 수강해야 졸업할 수 있게 지정했다. 1학점은 50분 기준이며, 한 학기에 16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으로 정했다.

단위 과목은 1~5학점으로 개설할 수 있다. 대학교처럼 방학 중 계절수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학기당 최소 수강학점은 3년간 고르게 학점을 들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28학점으로 규정했다.

다만 진급·요건이 기존 각 과정 수업일수 3분의 2 이상 출석에서 192학점 이상 수강에 학업 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해야하는 기준으로 바뀌게 된다.

공통과목은 성취도(A·B·C·D·E·I)와 석차가 성적표에 병기된다. 선택과목은 성취도만 기재될 계획이다. I등급을 받으면, 해당 과목이 미이수 처리된다.

선택과목은 또 절대평가 대상이 된다. 수강인원이 적어 수강을 기피할 수 있다는 현장 의견 때문이다.

교육부는 미이수가 발생한 학생에 대해 각 학교 책임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각 학교는 별도 과제 수행, 보충 수업 등 보충 이수 절차를 제공해 학점을 취득하도록 지원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3년 내 졸업 기준 학점인 192학점을 채우지 못하면 학생은 졸업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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