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OTT 음악저작권 요율에...“비합리적 부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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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1-02-1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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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통신부 입장에선 OTT 발전 중요한 상황"

  • OTT업계 이날 기자간담회 개최..."차별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7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이 음악저작권 요율 문제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비합리적인 부분이 보여 개선해보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기부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맞느냐’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과기정통부 입장에서는 OTT의 발전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OTT 발전에) 저해되지 않는 부분을 문체부와 협의해 찾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음악저작권 요율 갈등은 정부 부처 간 갈등이 아닌,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OTT 업체 사이의 대립이라고 선을 그었다.

웨이브·티빙·왓챠 등 OTT 3개사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음대협)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권리남용을 방조하며 OTT를 차별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내년부터 적용하며 요율은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1.9995%로 올리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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