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세대 '쉐어하우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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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21-02-1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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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15만~20만원·최장 6년 거주

성남시 쉐어하우스 전경. [사진=성남시]


경기 성남시가 무주택 1인 가구 주거 지원책 하나로 청년들이 한 집에 모여 주택을 나눠 쓰는 쉐어하우스를 시범운영한다.

성남시는 시 공유재산인 중원구 성남동 소재 102㎡ 규모 아파트를 공유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 3월 16일까지 입주 희망 여성 청년 3명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같이 살자 성남시 쉐어하우스 1호'로 명명한 공유주택은 방 3개와 화장실 2개, 거실, 주방, 앞·뒤 베란다가 있는 구조다. 입주 청년 3명은 각자 방을 사용하되 다른 공간은 함께 나눠 써야 한다.

보증금 100만원에 월 임대료는 화장실이 딸린 방 입주자 20만원, 일반 방 입주자 15만원이다.

아파트 관리비와 공공요금은 입주자가 별도로 내야 한다. 임대 기간은 2년이고,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성남시에 주소를 둔 만 19~39세 무주택 1인 가구 여성이다.

이와 함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이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1인 가구 264만5147원)여야 한다.

시는 고시원·지하방 거주자·사회초년생 등을 우선순위로 오는 4월 입주자를 선정한다. 입주 시기는 오는 5월이다.

시 관계자는 "1인 가구 여럿이 모여 사는 쉐어하우스는 개인 자율성은 지키면서 정서적 유대를 통해 사회적 가족을 형성하는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남 지역 전체 1인 가구는 10만8148가구이며, 이 가운데 만 19~39세 청년층은 4만1961가구(38.7%)다. 이중 여성 청년층은 1만7983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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