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DJ 정부 불법도청 명백히 판결…박지원, 새빨간 거짓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도형 기자
입력 2021-02-18 10:5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2004년 국정원 불법 도청 사건 주임검사

  • “국가정보원, 더 이상 정치개입하지 말라”

박민식 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후 부산 수영구 국민의힘 시 당사에서 열린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신청자 면접을 마친 뒤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대중(DJ) 정부 국가정보원의 도청 의혹을 수사했던 박민식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18일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에 의한 불법 도청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명백히 불법이라고 판결한 사안이다. 이런 객관적인 사실을 완전 왜곡하고 박지원 국정원장은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서, 12년 전의 이명박 정부 당시의 사찰을 운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004년 국정원 불법 도청 사건의 주임검사였던 박 예비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은 더 이상 정치개입하지 말라. 국정원은 60년의 흑역사를 또다시 반복할 것이냐”며 이렇게 밝혔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지난 16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불법사찰이 없었느냐’는 질문에 “없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예비후보는 이를 지적, “명백한 거짓말이다. 대한민국 최고정보기관의 수장이 민주당의 하수인이냐”며 “본인들 입맛대로 역사를 왜곡해 국정원의 비밀 자료를 취사선택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고 한다”고 했다.

박 예비후보는 “김대중 정부 때 역대 국정원 사상 가장 조직적으로 불법도청이 이뤄졌음은 이미 사법부에서 실체적 진실로 명백히 밝힌 바 있다”며 “1998~2002년 당시 국정원은 수십억원을 들여 자체 개발한 유선중계통신망 감청장비인 R2 6세트와 휴대폰 감청장비인 ‘CAS’라는 특수 장비 20세트를 활용해 여야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고위공직자, 시민단체 및 노조 간부 등 사회지도층 인사 약 1800명의 통화를 무차별 도청했다”고 했다.

박 예비후보는 이어 “당시 수사를 통해 이 불법행위를 자행한 담당 부서는 국정원 2차장 산하의 8국임을 밝혔다. 불법 도청으로 취득한 정보는 중요성에 따라 A급, B급 등으로 분류됐다”며 “국정원에게 ‘친전’이라고 써진 A4용지 반쪽 자리의 밀봉된 보고서를 거의 매일 국정원장에게 보고했다”고 했다.

박 예비후보는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 1부는 김대중 정부 당시 국정원장 신건, 임동원, 그리고 국내담당 차장 김은성을 구속 기소했다”면서 “법원에서 이들은 모두 유죄가 인정됐고 신건, 임동원 전 원장은 후일 사면된 바 있다”고도 했다.

박 예비후보는 “이번 4월 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과 국정원이 짬짜미가 돼서 정치공작을 하려 한다면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원장의 행태는 국정원법 11조 정치 관여 금지를 어긴 것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국정원법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돼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