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 아버지 살해 20대 징역 2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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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2-1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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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헤어진 여자친구 아버지를 살해한 20대에게 징역 28년 중형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2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헤어진 뒤 연락을 받지 않는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당일 전 여자친구 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헤어지기 전 여자친구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범행 며칠 전부터 전 여자친구에게 평소 가지고 다니던 흉기를 보여주면서 "가족까지 모두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A씨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선고한 벌이 가볍다며 형량을 징역 28년으로 늘렸다. A씨 측은 형량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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