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8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신속항원검사 결과로, 정확도가 높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는 오는 19일 나온다.
이 차관은 이날 발열 증상을 이유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지 않았고, 결국 회의는 파행했다.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은 회의를 시작하며 "이 차관이 고열 때문에 국회에 오더라도 회의장에 들어올 수 없어 불참을 허용했다"고 말했다.
법사위 야당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 현안이 걸려 있으니 의도적으로 (출석을) 피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도 "열이 나서 국회에 못 올 정도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코로나19 검사"라며 "차관 옆에 있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 출석을 피하려고 거짓말한 것밖에 안 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박 장관은 "(이 차관이) 병가를 하루 낸 거로 안다"며 "법무부에는 현재 출근을 못 한 상태고,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해 11월 6일 오후 11시 30분께 자택인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단지에 정차한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당시 경찰이 이 사건을 내사종결한 것으로 밝혀져 현재 검찰이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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