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는 5등급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예산 14억원을 투입해 조기폐차와 LPG화물차 신차 구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다. 세종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소유 기간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고 정상 가동하며, 정부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도 없어야 한다.
지원 규모는 약 650대다.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상한액과 지원율 범위 내에서 준다.
총중량 3.5t 미만 차량 1대당 지원 상한액은 300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소상공인·영업·저소득층 차량 등은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한다.
경유차 폐차 후 LPG화물차를 구입하는 경우 30대만 400만원씩 정액 지원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은 약 60대를 지원하며, 부착액 가운데 10∼12.5%(약 30만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조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22일부터 내달 12일까지다. 인터넷이나 등기우편으로만 신청받는다.
윤봉희 세종시 환경정책과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시행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보여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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