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서 명부보고 연락했어요" 오늘부터 못한다…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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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완 기자
입력 2021-02-1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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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식당과 카페를 이용할 때 수기출입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적게 되면서 개인정보유출 위험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9일부터 국민들이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할 때 안심하고 수기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전날 밝혔다.

개인안심번호는 숫자 4자리와 문자 2자리 등 모두 6자리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12가34나'처럼 숫자와 문자를 조합하는 방식이다. 이는 휴대전화번호를 무작위로 변환한 문자열로 개인안심번호만으로는 개인에게 따로 연락할 수 없게 됐다.

개인안심번호를 사용하려면 네이버·카카오·패스의 QR체크인 화면을 띄워 6자리 번호를 확인하면 된다.

앞서 온라인에는 수기출입명부에 적은 휴대전화번호가 유출돼 곤욕을 겪었다는 글들이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코로나19 명부작성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모르는 남성에게 연락이 왔다고 피해 사실을 알렸다. 글쓴이가 공개한 대화 내용 캡처본을 보면 남성은 코로나 명부를 보고 연락했다며 "이것도 인연인데, 혹시 심심하시면 잠깐 볼래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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