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경찰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통보받아 검토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경찰에서 인지 통보를 받은 사건이 여러 건 있다"며 "해당 사건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법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처장은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 개시 여부를 알려야 한다.
그는 사건이첩 기준과 관련해 "공수처법 24조 1항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라며 "반대로 (사건을) 이첩하는 것은 다른 수사기관에서 규칙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공수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 수사에 대해 처장이 판단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25조 2항에서는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의무화했다.
김 처장은 '최근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가 인지되는 것 같은데 이첩하지 않는 건 법 위반 아니냐'는 질문에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수사기관에서 공수처 수사팀이 아직 구성되지 않은 사정을 보는 것으로 판단했다. 현재 공수처는 검사·수사관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다.
그는 "사건 인지에 관해 기관마다 견해가 달라 조율이 필요하다"며 "법 위반은 형식과 실질을 봐야 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뭐라 말하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사건·사무 규칙과 관련해선 "이달 중 마련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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