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9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차관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진단검사 음성 통보를 받았다. 앞서 신속항원검사도 음성 판정이 나왔다.
이 차관은 전날 고열을 이유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업무보고에 불출석해 '일부러 안 나온 것 아니냐'는 질타를 받았다.
법사위 전체회의는 결국 파행해 오는 22일로 연기됐다. 이를 놓고 야당 의원들은 "이 차관이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추궁을 피하려고 안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열이 나서 못 간 것"이라고 말했다. 또 22일로 미뤄진 법사위에는 "별일 없으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해 11월 6일 오후 11시 30분께 자택인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단지에 정차한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당시 경찰이 이 사건을 내사종결한 것으로 밝혀져 현재 검찰이 재수사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