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시는 노후경유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저감, 수도권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 부착 시 보조금을 지원한다.
조기폐차의 경우, 시 지원 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으로 산정되며, 상한액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조기폐차 시 보조금은 기본 상한액(300만원)의 70%(210만원)이며, 경유차를 제외한 차량을 구매 시 추가 30%(90만원)이 지급된다.
또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할 경우, 추가 보조금 400만원을 정액 지급하는 사업도 시행한다.
2011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2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법률홈닥터에는 법무부소속 변호사가 상담을 맡고 있으며 월~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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