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 물러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장문기 기자
입력 2021-02-21 13:2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금고 이상 실형 선고 시 사회복지법인 임원직 불가

  • 재계 “관련법 준수를 위해 당연히 거쳐야 하는 절차”

‘국정농단’ 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난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이 부회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기에 관련법에 따라 이사장 교체 절차에 착수한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인물은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등 임원이 될 수 없다.

실제 삼성생명공익재단을 지도·감독하는 서울시는 이 부회장이 계속 이사장직을 맡는 것이 관련법에 저촉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조만간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조만간 이사회를 열고 후임 이사장을 선임할 계획이다.

재계 관계자는 “(이사장 교체는) 관련법 준수를 위해 당연히 거쳐야 하는 절차”라며 “별도의 해임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라 이 부회장이 해임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사장으로 교체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최대 규모의 공익재단인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삼성의 대표적인 복지재단이다. 1982년 설립돼 삼성서울병원과 삼성노블카운티 등을 운영하며 의료·노인복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5월 전임 이사장이었던 고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직을 넘겨받고 한차례 연임한 바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삼성전자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