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지난 해 해임된 양 전 사장이 법원에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고 22일 밝혔다.
공사 노동조합 요청으로 실시한 감사에 따라, 인사 부당개입 등이 드러난 양 전 공사 사장을 해임한 시의 결정이 '문제가 없다'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 19일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양 전 사장에 대해 “해임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감사 결과, 양 전 사장의 직원 특별승진·직원 990여명 대상 근무성적 평정 부당개입, 성과보고서 허위 기재, 관리업무수당 부당수령 등이 밝혀졌다.
공사는 이후 기관 최고 의결기구인 임시 이사회를 통해 양 전 사장 해임 건의안을 가결했고, 인사위원회도 해임안을 의결했다.
이에 안산시는 같은 해 12월 30일 양 전사장을 해임 처분했다.
하지만, 양 전 사장이 올 1월 6일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자 공사 노조원 105명이 양 전 사장 복귀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각각 재판부에 제출했다.
아울러 공사 노조는 또 지난해 직무정지 된 양 전 사장이 공사 내부 인터넷망에 글을 올려 직원들을 매도하고,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한편, 시는 양 전 사장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칙대로 대응, 공사 정상화를 조속히 이뤄내 시민에게 최고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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