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임산부에 1년간 친환경 농산물' 공급···모든 시민에게 '시민안전보헙'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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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박승호 기자
입력 2021-02-2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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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임산부와 산모를 위해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기로 했다;[사진=광양시 제공]

광양시가 임산부들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기로 했다. 미래세대의 건강과 친환경농산물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광양시는 올해 임신부나 출산 후 1년 이내인 산모에게 1년 동안 친환경농산물(유기농 수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 가공식품,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등)을 1인당 48만 원(자부담 9만 6000 원)어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2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광양지역 임산부 600명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22일부터 공급할 예정이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이 사업이 광양시 임산부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정식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국비를 추가 확보해 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광양시는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광양시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 대상이며, 별도의 가입 절차와 보험료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고 발생지역이나 개인의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보장기간은 지난 11일부터 내년 2월 10일 까지로 1년이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등 11개이다.

보장금액은 사망 시 1000만 원, 후유장해 비율(3~100%)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된다.

보험료는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나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농협손해보험으로 청구하면 되며,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이삼식 안전총괄과장은 “시민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하도록 최소한의 경제적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시민안전보험을 적극 운영하고 매년 갱신해 가입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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