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은 노사협의회를 통해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22일 “노사협의회는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삼성지회·삼성전자서비스지회·민주노총 금속노조 등이 결성한 삼성그룹 노조 대표단은 이날 “삼성그룹이 노사협의회에 대한 불법 지원과 운영을 통해 노조를 탄압하고 무력화하고 있다”며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삼성전자 노사가 단체교섭을 진행하던 중 사측이 노사협의회 사원대표와 임금 조정 협의를 하는 등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부당 노동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측이 노사협의회 위원들에게 회사 자금으로 금전적 지원을 하거나 근로자위원의 상임을 보장하는 등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법규에 따라 임직원 직접선거로 선출된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직원 의견수렴, 근로조건 개선 등 활동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와도 사무실 제공, 타임오프 등 조합 활동 보장은 물론 단체교섭, 임금교섭을 성실히 진행하고 있다”며 “성실하게 소통해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22일 “노사협의회는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삼성지회·삼성전자서비스지회·민주노총 금속노조 등이 결성한 삼성그룹 노조 대표단은 이날 “삼성그룹이 노사협의회에 대한 불법 지원과 운영을 통해 노조를 탄압하고 무력화하고 있다”며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삼성전자 노사가 단체교섭을 진행하던 중 사측이 노사협의회 사원대표와 임금 조정 협의를 하는 등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부당 노동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법규에 따라 임직원 직접선거로 선출된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직원 의견수렴, 근로조건 개선 등 활동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와도 사무실 제공, 타임오프 등 조합 활동 보장은 물론 단체교섭, 임금교섭을 성실히 진행하고 있다”며 “성실하게 소통해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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