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에 따르면,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29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등 3건에 대한 비준 동의안을 의결했다.
29호 협약은 여야 합의로 처리됐지만, 87호와 98호 협약은 국민의힘 위원들의 표결 불참에 따라 여당의 단독으로 의결됐다.
외통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ILO 협약 비준은 당리당략 문제가 아니라 국익의 문제”라며 “야당이 무책임하게 자리를 이석할 것이 아니라, 여당과 함께 합의해 국회 본회의 처리를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 조건의 글로벌 기준인 ILO는 1919년 설립 이후 체결한 190개 협약 중 8개를 핵심협약으로 분류했다. 한국은 핵심협약 중 '강제노동 협약(29호·105호)‘과 '결사의 자유 협약(87호·98호)’ 등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분단 상황 등을 고려해 105호를 제외한 3건에 대한 비준 동의안을 지난해 7월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ILO 핵심협약 비준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 놓게 됐다.
한편, ILO 핵심협약 비준은 노동계의 숙원으로, 유럽연합(EU)은 2018년 한국이 ILO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것을 두고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이라며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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