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말 법 개정으로 '통합투자 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되면서 산업재해 예방시설 공제율이 3%로 줄고, 직전 3년 평균보다 투자액 증가가 없으면 추가 공제도 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기존 조세특례제한법은 중견기업이 안전설비를 설치하면 투자비에 비례해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5% 공제하는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이용할 수 있었다.
홍 의원은 "세액 공제 축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기업들의 작업환경 설비 투자까지 방해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우무현 GS건설 대표이사에게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숨진 GS건설 사망자 수가 이전보다 2019~2020년도에 월등히 적었다"며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물었다.
우 대표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신설되고 사회가 변한 만큼 기업 역시 안전을 희생하면 모든 성과가 사라진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 "현재 GS 대부분 건설 현장에서 시스템 비계를 적용하고, 여수 공사 현장에는 곡선 형태도 쓸 수 있는 비계를 쓰고 있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이날 신영수 CJ대한통운 택배부문 대표에게 스마트 물류체계 도입을 통한 안전한 작업 환경 마련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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