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강제징용 해법 떠오른 대위변제案...피해자 수용 가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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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1-02-2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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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동의 얻기 어려워 '미지수'라는 평가 팽배

  • "정부 검토 안 중 하나...더 큰 문제 일으킬 수도"

한일 갈등.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일 갈등 해법으로 대위변제 방안이 또다시 떠오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피해자 동의를 구할 수 있을지 미지수여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회의적인 반응이 뒤따른다.

23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최근 한·일 역사 갈등을 해결할 묘수를 찾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대위변제안의 경우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대위변제안은 강제징용·위안부 피해 배상금을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우선 지급한 후 일본 정부에 구상권 등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앞서 지난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로 피고인 일본 전범 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씩 배상해야 하지만, 일본 정부가 이에 대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이라고 반발, 판결 이행을 막고 있다.

이후 양국은 갈등 전선을 경제·안보 영역으로까지 확장하며 계속해 대립해왔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이 가운데 동맹 중시 기조의 조 바이든 미국 신(新) 행정부가 지난달 출범, 한·미·일 3각 공조 회복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 역시 한·일 갈등 해결에 시동을 걸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 노력에 위안부 판결이 더해져 "곤혹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언급하는 한편, 지난 2015년 한·일 양국이 체결한 위안부 합의에 대해 '공식 합의'라고 못 박았다. 반일(反日)성 발언을 이어온 임기 초반과는 달라진 대일(對日) 기조를 보인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함께 정부는 양국 갈등의 근본 원인인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 해법으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중 하나인 대위변제안의 경우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죄를 요구하고 있어 현실화 가능성이 특히 낮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위변제 방안이 실현될 가능성에 대해 "확률이 낮다고 본다"며 "한국 정부로서는 가장 부담이 크고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수월한 안"이라고 평가했다.

양 교수는 "(대위변제안은) 청와대에서 검토하고 있는 여러 방안 중 하나일 뿐"이라며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일본 전범기업을 대신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경우 피해자들은 물론 국내 여론이 반발할 가능성이 큰 탓이다. 여론 분열로까지 이어질 우려도 존재한다.

양 교수는 "일본 정부가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 안이라고는 할 수 있겠다"면서도 "(정부가) 추동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액션 프로그램은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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