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경영을 이양하고 어촌을 떠나는 고령자에게 연 1440만원이 지급된다. 섬이나 바다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에도 연 75만원을 지원해준다.
정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수산업·어촌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령 개정안이 적용된다.
먼저, 섬이나 바다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에 연 75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가 시행된다. 농업 조건불리보조금 50만원 이상 수령자에 대한 중복지급 금지조항도 삭제됐다. 직불금의 30% 이상을 마을공동기금으로 내도록 하던 것도 20%로 축소한다.
총허용어획량(TAC),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에게도 직불금을 지급한다. 2t 이하 어선의 경우, 연 150만원의 직불금을 정액 지급하고, 2t 초과 어선에 대해서는 톤수별 구간에 따라 연 65만~75만원의 단가를 적용한 직불금을 지급한다.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거나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에게도 직불금을 준다. 친환경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해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양식 어가에 대해 면적당 품목별·인증단계별로 정해진 지급단가를 적용해서 지급한다. 생사료보다 수산자원 보호 효과가 높고 환경친화적인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가에는 배합사료 품질별로 1t당 27만~62만원의 직불금을 지원한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2월 말부터 어업인 단체 등에 신청서를 배포하고 작성방법 등을 홍보할 것"이라며 "친환경 수산물 생산구조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젊은 인재들의 수산업 유입이 촉진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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