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안전패트롤은 2인 1조로 구성된 소방공무원 단속팀이 다수인명피해 우려 건축물의 반복적 불시단속을 통한 3대 불법행위 원천 차단과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불시에 단속하는 것을 말한다.
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또는 훼손행위, 소방시설 고장 방치·차단, 소방시설 주변 또는 소방차량의 진입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무 패턴 계속·반복적 불시단속을 실시해 위반사항 적발 시 사안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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