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국정원 불법사찰 2만명…박근혜 정부까지 계속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황재희 기자
입력 2021-02-23 14:5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황교안 전 대표, 권한대행 당시 보고 받았을 것"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주경제DB] 


국회 정보위원장인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명박(MB)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속됐다며, 사찰 대상은 약 2만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어제 정보공개를 신청한 신청자들의 요구에 따라 (국정원이) 자료를 검색한 결과, 박근혜 정부 시절 신상정보 자료가 나왔다”며 “박근혜 정부 때까지 사찰이 계속됐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찰 정보의 보고처로 명시돼 있는 것은 민정수석과 정무수석, 대통령비서실장이고, 국무총리가 보고처로 돼 있는 자료도 있었다”며 “이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인 시절에 보고된 게 아닌가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도 불법사찰 정보를 보고받았을 것이란 추정이다.

김 위원장은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라 사실 국무총리에 보고할 의무는 없다”며 “그런데도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는 것으로 봤을 때 아마 권한대행 시절이 아닌가라고 추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찰 범위는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문화예술계, 법조계, 노동계 등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정원 표현에 따르면 '비정상적 신상정보' 수집 문건 수는 약 20만건 정도로 추정된다”며 “(불법사찰) 대상자 수는 정확히 파악이 안됐으나, 1인당 신상 문건 수로 추정해보면 사찰 대상자 수가 2만명을 넘지 않을까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보고 후에 어떤 다른 지시사항이 있었는지는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어 지시사항이 있었는지 파악하라고 (국정원에) 요청을 했다”며 “불법사찰 정보를 보고 받고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심각한 문제다. 진상조사단이 구성돼 진상이 규명되면 명확한 책임 소재의 문제도 당연히 거론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MB정부 때의 공소시효는 지났다지만 박근혜 정부 때는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며 “진상규명이 되면 책임자 처벌 문제와 불법사찰 정보 폐기 절차 등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또 김 위원장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국정원의 사찰 지시는 없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