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중국인이 지난 2017년 이후 국내에서 취득한 아파트만 1만 건이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지난해 5월까지 외국인이 사들인 국내 아파트는 2만3167채, 거래금액은 7조6726억원에 달한다. 취득건수는 △2017년 5308건 △2018년 6974건 △2019년 7371건 △2020년 5월까지 3514건으로 증가 추세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인이 가장 많은 1만3573건을 기록했다.
수십억대 고가아파트가 몰린 서울 강남3구의 외국인 거래를 보면 △강남 517건(6678억원) △서초 391건(4392억원) △송파 244건(2406억원)으로 나타났다. 두 채 이상의 아파트를 취득한 다주택 외국인은 1036명이며 이들이 취득한 아파트는 총 2467채다.
한사람이 67억원 상당의 주택 42채를 보유한 경우도 있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구매한 아파트의 실거주 여부를 조사한 결과 32.7%는 소유자가 단 한 번도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토지보유 역시 증가하고 있다. 2011년 외국인 토지보유는 7만1575필지, 1억9055만794㎡(공시지가 24조9957억원)였는데, 2019년은 147,483필지, 2억4866만6253㎡(공시지가 30조7758억원)으로 필지 기준 2배, 면적 기준 1.3배, 공시지가 기준 1.2배 증가했다.
특히, 중국 국적자의 국내 토지보유가 크게 증가했는데, 2011년 3515필지, 369만5166㎡(공시지가 7652억원)에서 2019년 5만559필지, 1930만2784㎡(공시지가 2조5804억원)으로 필지 기준 14.3배, 면적 기준 5.2배, 공시지가 기준 3.3배 증가했다. 이는 전체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증가 속도다.
이에 야당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법안이 잇따라 나오고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 보유 부동산 매각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배제하고, 부동산 취득에 있어 상호주의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 정부가 상호주의적 제한을 위한 대통령령을 반드시 제정하도록 의무화하고,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에 대해서도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되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대한민국 안의 주거용 부동산 취득 및 양도를 허용토록 해 상호주의적 제한을 강화했다.
같은당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 역시 지난달 17일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 허가대상 구역에 ‘경관지구’를 추가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외국인 등의 토지취득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되, 예외적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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