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식약처, 올해 페트병 재활용 식품용기 규제 완화 기준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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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21-02-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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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식약처의 기준 마련 움직임은 규제 완화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

  • 본지 단독 확보한 환경부 용역 보고서, 해외 100% 물리적 재생 활용 나열돼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현장 점검에 나선 한정애 환경부 장관(왼쪽 첫째). [연합뉴스]


물리적 재생 방식의 폐페트병 재활용을 통한 식품 용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제가 올해 안에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가 폐페트병 재생 용기 허용 여부를 결정지을 용역에 착수한 가운데, 올해 안에 허용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23일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재활용업계 등에 따르면, 식약처가 현재 회수된 폐페트병을 잘게 썰어 플레이크(flake·조각)로 만든 후 세척해 재활용하는 '물리적 재생' 방식의 사용 다각화 등에 대해 연구용역 작업을 진행 중이다. 늦어도 올 하반기 중에 연구 용역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현재 식약처는 식품위생법의 식품명 기구, 용기 포장 기준 및 규격 고시에 따라 물리적 재생을 통해 식품과 직접 닿도록 생산한 용기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 폐페트병을 완전히 녹여 분자단위로 분리한 뒤 결합하는 해중합(解重合) 형태로 재활용하는 '화학적 재생' 방식을 장려하고 있다. 예컨대, 딸기를 담는 투명 용기(일명 딸기팩)는 페트병을 녹여 화학적 재생을 거쳐야 사용이 가능하고, 계란은 껍질이 있기 때문에 계란 용기는 물리적 재생만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연구 용역은 당초 식약처의 입장대로 식품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안전성 규명에 초점이 맞춰졌다. 식품에 영향을 주거나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사라질 수 있는지가 용역 결과를 판가름할 것을 예상된다.

다만, 폐페트병 순환경제를 추진하는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재활용업계에서는 식약처의 이번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정부의 친환경 소재 재활용 정책 방향에 발맞춰 식약처가 실질적인 유해성 여부를 재검토하기 때문에 규제 완화의 길이 그리 머지않았다는 얘기다.

환경부 관계자는 "식약처가 이와 관련해서 연구 용역을 진행한다는 내용을 이번에 알게 됐으며, 폐페트병 자원 재활용 시장 활성화에 대해 식약처도 전향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며 "환경부에서는 식약처의 연구 용역 결과를 통해 어느 정도 규제 완화 기준이 제시되면 폐페트병 재활용 공정에 대한 체계를 좀더 세밀하게 기준에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의 이번 용역에는 해외 사례 검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환경부 산하의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지난해 9월 마무리한 용역 결과 역시 규제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본지가 지난 22일 단독 확보한 순환자원유통센터의 '페트병 재생원료의 식품용기 사용방안 마련' 용역 보고서를 보더라도, 스페인의 식품 포장 제조기업인 COEXPAN사 100%, 스위스의 글로벌 기업인 Nestle사 20~100%,  미국의 식품 포장 제조기업인 Sabert사 100%, 미국 Unilever사의 마요네즈 용기 100%, 일본 Suntory사 100% 등으로, 물리적 재생 방식을 통한 용기가 해외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식약처 한 관계자는 "물리적 재생을 모두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다층구조 형태(3개 층의 중간에 물리적 재생 층을 추가한 방식)는 현재도 사용이 가능하다"면서 "안전성 담보 부분이 중요하고 선별 회수 방식이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농심, 동원에프엔비, 로터스, 롯데칠성음료, 산수음료, 스파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코카콜라음료, 풀무원샘물, 하이트진로음료와 '상표띠 없는 투명페트병 사용' 업무 협약식을 갖고 불순물 없는 페트병을 회수하도록 기업들을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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