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한국대부금융협회 등 7개 금융협회는 24일 은행회관에서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권 공동 자율결의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을 비롯해 7개 금융업협회장, 금융사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7개 금융협회는 다음달 25일 금융소비자법 시행을 앞두고 금소법의 철저한 준수 및 고객 중심 경영 실천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자 소비자보호 강화를 결의했다.
내달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금소법은 모든 금융상품에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금융회사는 일부 고위험상품의 경우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거래하기를 원하더라도 판매를 자제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올해 3월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금융거래 전 영역에 걸쳐 촘촘히 소비자보호 체계를 규율함에 따라 금융회사들의 부담이 커졌다”며 “장기적으로는 불완전판매 근절로 금융산업의 신뢰도가 제고돼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관석 정무위원장도 격려사를 통해 “금융공학이나 ICT의 발달과 함께 금융상품의 종류나 판매 채널이 다양화·다변화되고 있으며, 금융소비자도 그만큼 스마트해지고, 소비자주권에 민감해지고 있는 것이 최근의 트렌드”라며 “금소법 시행을 눈앞에 둔 금융산업이 첨단 서비스업으로서 보다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나 보호 수단들을 마련하여 시장의 신뢰를 얻는 데 주력해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금소법 시행에 대비한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체계 구축방안 및 모범사례를 발표하는 세미나도 진행됐다.
구봉석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금소법의 입법 취지 및 주요 내용과 판매행위 규제 준수 방안,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 금융소비자보호체계 구축방안을 설명했다. 이정주 신한은행 부장은 금소법 시행 준비 TF(태스크포스) 운영 경과, 금융소비자보호오피서 및 신한 옴부즈만 제도 도입 등 소비자보호강화 조치사례 등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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