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임승보 셀프 3연임' 눈감았다...협회 '사유화' 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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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1-02-2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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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넘어가지만...다음에 논란 없게 정관 개정 지시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  [사진=한국대부금융협회]


'협회 사유화' 논란이 일고 있는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의 '셀프 3연임'을 금융감독원이 사전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 회장의 셀프 3연임과 관련,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은 무색해졌다.

대부협회는 24일 서울 중구 협회 대회의실에서 사원총회를 열고 임 회장의 연임을 결의했다. 1300여개 회원사 가운데 516개사가 '백지 위임장'을 보냈으며, 이사회는 이 위임장에 찬성표를 찍었다. 이날 50여개 대부업체 대표들이 참석해 '기권'을 행사했으나, 임 회장의 연임을 막진 못했다. 협회 정관에 따라 회장은 회원사 3분의1 이상이 참석해 과반이 찬성하면 선출된다.

대부협회는 모든 회원사가 한자리에 모이기 어려워 '포괄 위임' 방법으로 회장을 선출해 왔다. 포괄 위임은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방식이다. 대리인란을 공란으로 두고 협회가 위임장에 찬성 또는 반대를 적어 대리 투표하는 방식이어서 사실상 '백지 위임'이다.

임 회장이 '셀프'로 회장직 유지에 성공하면서 협회 사유화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금감원이 임 회장 연임을 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 회장 연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금감원은 이후 협회 이사회를 사실상 소집했다.

금감원은 '비공식 채널'을 통해 협회에 △이번 사원총회는 개최하되 △이후 제3 기관(사법기관)의 판단을 받고 △정관을 개정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번 셀프 3연임은 그냥 넘어가지만, 다음에는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관을 바꾸라는 것이다. 협회 이사회는 22일 간담회를 열고 협회 감사나 임 회장 연임을 반대하는 측이 소를 제기하는 조건으로 사원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최근 정치권까지 문제 삼아 논란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임 회장의 3연임을 사실상 눈감아 준 이유는 협회 정관상 문제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관에는 협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자격 조건 등을 규정해 놨으나, 임원후보 추천에 대한 항목은 없다. 임 회장이 '셀프 추천'했음에도, 정관(제33조)에는 이사회 상정안이 찬반 동률이 나올 경우 의장(협회장)이 결정한다고 못 박혀 있다.

임 회장이 의결권을 보유할 수 있느냐가 이번 논란의 핵심 쟁점이지만, 정관(제34조)에는 '이사회와의 이해관계인은 결의에 참가할 수 없다'고만 규정돼 있어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 금감원이 임 회장 연임을 법적 판단에 맡기기로 한 것은 이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7일 이사회는 임 회장을 단독 후보로 상정해 표결에서 반대 5표, 찬성 5표로 동률이 나오자, 임 회장은 본인을 차기 회장으로 추천했다. 임 회장은 이날 의결권을 행사했다. 은행연합회 등 다른 금융협회의 경우 협회장 연임 전례를 찾기 어려울뿐더러, 현직 회장이 차기 회장에 포함될 경우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나오는 것이 관례다.

결국 금감원은 감독 부실로 인해 이 같은 '협회 사유화' 논란을 야기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협회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해 논란으로까지 번지게 됐다는 지적이다. 대부협회 정관은 협회가 출범한 2009년 이후 지금까지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임 회장이 3연임을 강행하면서 은성수 위원장의 발언은 무색해졌다. 지난 17일 정무위에서 "(금융단체에서) 회장 선출 시 공모 절차 없이 (회장) 본인을 단독 후보로 추천하는 게 일반적인가"라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은 위원장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고 답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협회에)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검토 중이며 금융위와 합의해서 조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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