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불법승계' 이재용 재판 3월 11일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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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2-2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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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재판부 2차 공판준비기일 정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 3월부터 다시 열린다. 이 부회장 재판은 그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영향으로 중단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3월 11일 이 부회장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애초 지난달 14일을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지만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날짜를 미뤘다.

재판부 구성도 달라졌다. 지난 22일 시행한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 구성원 3명 중 2명이 바뀌었다. 기존 권성수 부장판사와 함께 박정제·박사랑 부장판사가 새로 재판을 맡는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 부회장이 출석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9월 삼성그룹 관계자 11명과 함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시세조종·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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