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일부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김홍걸 무소속 의원 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김 의원 측 모두 기한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벌금 80만원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김 의원은 이보다 낮은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지켰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선거공보에 비례 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재산 상황이 기재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선거범죄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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