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신고' 김홍걸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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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2-2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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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무소속 의원.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일부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김홍걸 무소속 의원 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김 의원 측 모두 기한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벌금 80만원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김 의원은 이보다 낮은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지켰다.

김 의원은 4·15 총선을 한 달가량 앞둔 지난해 3월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 때 배우자 명의인 10억원 상당 상가 대지와 아파트 전세보증금 6억5000만원 등을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선거공보에 비례 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재산 상황이 기재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선거범죄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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