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일부 회사의 경우 코로나19로 결산, 외부감사 등이 지연되어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등의 작성 및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 제출기한을 연장해준다.
다만 제재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다. 코로나19에 따른 결산 지연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3월 31일까지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감사인이 금감원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심사를 신청하면, 검토를 거쳐 제재 면제 대상으로 선정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8일부터 3월 12일까지 5일간이며, 신청 사실은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 및 거래소 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거래소가 협조해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며 "감사인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작년 12월 배포한 ‘비대면 감사절차 실무가이드’을 활용해 비대면 감사절차를 수행했는지 여부 등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정기주총부터는 개정된 상법 시행령에 따라 주주총회 전 주주에게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제재 면제를 신청한 회사의 경우 제공이 불가피하므로, 제재면제를 신청한 회사는 제재면제를 신청했다는 사실을 주주총회 소집통지 시 주주에게 안내하고 결산 및 외부감사 종료 후 개최되는 연기회・속회에서는 상법 시행령에 따라 주주에게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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