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쇼핑과 부동산, 동영상 서비스에 제재 조치를 내린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적 다툼을 시작했다. 가장 먼저 동영상 부문의 소장을 접수했고, 내달 2일까지 부동산, 쇼핑 부문도 차례로 소송을 제기한다. 네이버가 세 가지 분야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IT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네이버는 먼저 동영상 부문에 대한 소장을 먼저 접수했고, 부동산은 오는 26일, 쇼핑은 다음달 2일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지난해 9월과 10월에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77억원(쇼핑 265억원, 동영상 2억원, 부동산 10억32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부동산과 쇼핑, 동영상 서비스를 운영하며 검색 시장 지배력을 통해 경쟁사를 배제했다고 판단했다.
네이버는 지난 1월 29일 공정위로부터 위법 여부와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등을 구체화한 의결서를 전달받았고, 이를 검토하며 소송을 준비해왔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 서비스인 ‘네이버 부동산’과 제휴된 부동산정보업체들이 경쟁사에 매물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3200만원을 부과했다. 한달 후엔 네이버가 쇼핑과 동영상 서비스를 운영하며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며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는 국내 플랫폼 기업이 받은 액수 중 가장 높은 규모다.
그러나 네이버는 공정위가 전후 과정을 살펴보지 않고 특정 행위만을 문제 삼는다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공정위는 네이버가 부동산정보업체들과 계약할 때 경쟁사에 ‘확인매물정보(네이버 검증 시스템을 거친 매물 정보)’를 경쟁사에 넘기지 못하는 조항을 넣은 것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는데, 네이버는 카카오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허위 매물 방지를 위해 수십억원의 비용을 들였고, 이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공정위는 네이버가 쇼핑 서비스에서 경쟁 오픈마켓의 검색 가중치를 낮추고 자사의 쇼핑 플랫폼인 스마트스토어 제품이 더 잘 검색되도록 가중치를 조정했다고 지적했으나, 네이버는 중소상공인(SME)의 제품들이 상대적으로 노출도가 낮아 이를 개선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해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쟁점은 네이버가 세 가지 부문에서 시장지배력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이를 남용했는지가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네이버는 앞서 공정위와의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이 있다. 공정위는 2008년 8월 네이버가 검색을 통해 찾을 수 있는 동영상에 ‘상영 전 광고’를 금지한 것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한 행위라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네이버는 즉각 항소했고, 6년간의 다툼 끝에 2014년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시장 지배적 위치에 있는지 판단하려면 관련 시장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는데, 공정위가 인터넷 광고 매출을 포함한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네이버의 시장점유율을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공정위가 지적한 쇼핑, 동영상 검색 로직 개편은 사용자들의 다양한 검색 니즈에 맞춰 최적의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다른 업체 배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이번에도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다투겠다”고 말했다.
24일 IT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네이버는 먼저 동영상 부문에 대한 소장을 먼저 접수했고, 부동산은 오는 26일, 쇼핑은 다음달 2일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지난해 9월과 10월에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77억원(쇼핑 265억원, 동영상 2억원, 부동산 10억32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부동산과 쇼핑, 동영상 서비스를 운영하며 검색 시장 지배력을 통해 경쟁사를 배제했다고 판단했다.
네이버는 지난 1월 29일 공정위로부터 위법 여부와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등을 구체화한 의결서를 전달받았고, 이를 검토하며 소송을 준비해왔다.
또한 공정위는 네이버가 쇼핑 서비스에서 경쟁 오픈마켓의 검색 가중치를 낮추고 자사의 쇼핑 플랫폼인 스마트스토어 제품이 더 잘 검색되도록 가중치를 조정했다고 지적했으나, 네이버는 중소상공인(SME)의 제품들이 상대적으로 노출도가 낮아 이를 개선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해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쟁점은 네이버가 세 가지 부문에서 시장지배력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이를 남용했는지가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네이버는 앞서 공정위와의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이 있다. 공정위는 2008년 8월 네이버가 검색을 통해 찾을 수 있는 동영상에 ‘상영 전 광고’를 금지한 것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한 행위라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네이버는 즉각 항소했고, 6년간의 다툼 끝에 2014년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시장 지배적 위치에 있는지 판단하려면 관련 시장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는데, 공정위가 인터넷 광고 매출을 포함한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네이버의 시장점유율을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공정위가 지적한 쇼핑, 동영상 검색 로직 개편은 사용자들의 다양한 검색 니즈에 맞춰 최적의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다른 업체 배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이번에도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다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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