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방역수칙 위반으로 판결나···세종시 선출직 공무원중 최초 처벌 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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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21-02-25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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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사고수습본부, 최 교육감 회동은 공무 아닌 사적 모임으로 판단 '과태료 부과 예정'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 사진=아주경제 DB

퇴직 예정자 5명과 식사자리를 가진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방역 당국이 최 교육감의 회동에 대해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시 교육청은 공무의 연장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지만, 방역 당국은 사적 모임으로 보고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최 교육감과 공무원들의 판단 미스로 민간인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 꼴이다.

최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세종시에 '최 교육감의 회동을 공무가 아닌 사적 모임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최 교육감을 비롯해 이용자 6명 등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음식점 업주에게는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무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민간인한테까지 금전적 피해가 발생돼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음식점 예약이다. 최 교육감을 포함해 6명의 식사 자리를 음식점 업주가 허락한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시 교육청 측의 강요가 있었던 것인지도 조사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사회 안팎에선 "음식점 업주는 기본적으로 방역 수칙 위반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했겠지만, 식사 자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시 교육청 측의 강요가 있진 않았는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 선출직 공무원 중 최 교육감은 방역수칙 위반으로 최초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 낙인을 찍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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