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26일부터 '공공참여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선도사업' 희망지역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발표한 2·4대책과 연계해 노후 저층 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공 주도의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된다.
신청 대상은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 및 5대 광역자치단체다. 대상 사업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소규모 주택정비 단위사업(LH 참여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이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은 2·4대책에 따라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 신설된 용도지역이다. 사업요건 및 건축규제 완화, 용도지역 상향, 기반시설 설치 국비지원 등 특례를 받는다.
'가로주택·자율주택 정비사업'은 이번 대책으로 가로 형성시설 추가, 자율주택 1인 사업 허용 등 사업 요건이 완화됐다. LH가 참여해 사업을 실시할 경우 융자한도 상향, 신축주택 매입 확약에 따른 사업 리스크 저감, 원주민 이주·재정착 지원, 주거품질 관리 등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번 조사는 공공재개발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기존 정비사업 시행이 어려운 지역도 신청할 수 있어 향후 컨설팅을 통해 사업 추진 방향을 모색해볼 수 있다.
김백용 LH 도시재생본부장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시행하게 됐다"며 "노후 저층 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직주근접성이 높은 원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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