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비폭력 신념으로 예비군훈련 거부 정당"...첫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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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1-02-2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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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종교적 사유가 아닌 '인간에 대한 폭력·살인 거부'라는 신념으로 예비군훈련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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