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도심 낙후 지역으로 꼽히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세운지구)에서 보존과 개발을 둔 갈등이 재점화 되고 있다.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이하 청계천 연대)는 25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정동 역사문화유산을 다 부수고 고층 빌딩만 세울 위기다”며 “서울시는 산업생태계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청계천-을지로 지역에서 가장 유서 깊은 지역인 입정동 일대가 사실상 모두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한호건설은 이달 서울시 미래유산인 조명거리, 입정동 철공소 골목, 양미옥을 포함한 세운3-3구역과 세운3-9구역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다. 3구역의 나머지 지역인 세운3-8,10구역도 곧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들어 갈 예정이다.
이에 대해 청계천 연대는 “한호건설의 사업시행계획들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조와 유통의 중심지인 도심 산업 집적지 한가운데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짓는다는 만든다는 발상은 도시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임시(대체) 영업장’을 만든다고 하지만 고작 1-2년 밖에 쓸 수 없고 그것도 6x3m가량의 컨테이너로 제조 장인들은 그곳에 입주할 수 없다”며 “분양권도 대책이 아니다. 세운3-1,4,5구역 분양가는 ㎡당 4800만원정도를 호가해 영세한 제조 상인들과 유통상인들이 절대로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청계천 연대는 한호건설의 계획대로면 기존 원주민들은 모두 내쫓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호건설이 제출한 사업시행인가에는 제조, 유통, 서비스 등 기존 산업생태계를 보존하겠다는 대책은 없고, 도심특화단지를 지으면 출판, 인쇄, 주얼리, 패션업종 등 세운3-3구역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업종을 유치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세운3-8,10구역에 사업시행인가가 승인되면 결국 3구역 전체를 한호건설이 개발하는 것이다”며 “세운3구역을 개별 구역이 아닌 전체로 따지면 전체 부지의 50% 동의율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결국 한호건설은 편법으로 토지를 수용한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운3구역 필지 전체를 한 시행사가 개발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렇다면 사업시행인가 전체를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앞서 세운지구는 서울 중구 을지로의 유명한 평양냉면 집 을지면옥을 둘러싸고 노포갈등이 일면서 재개발에 제동이 걸렸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3월 세운지구 일몰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체 152곳 중 89곳을 구역 해제하고, 나머지 63곳은 1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일몰을 적용키로 했다.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이하 청계천 연대)는 25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정동 역사문화유산을 다 부수고 고층 빌딩만 세울 위기다”며 “서울시는 산업생태계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청계천-을지로 지역에서 가장 유서 깊은 지역인 입정동 일대가 사실상 모두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한호건설은 이달 서울시 미래유산인 조명거리, 입정동 철공소 골목, 양미옥을 포함한 세운3-3구역과 세운3-9구역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다. 3구역의 나머지 지역인 세운3-8,10구역도 곧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들어 갈 예정이다.
이들은 “제조와 유통의 중심지인 도심 산업 집적지 한가운데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짓는다는 만든다는 발상은 도시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임시(대체) 영업장’을 만든다고 하지만 고작 1-2년 밖에 쓸 수 없고 그것도 6x3m가량의 컨테이너로 제조 장인들은 그곳에 입주할 수 없다”며 “분양권도 대책이 아니다. 세운3-1,4,5구역 분양가는 ㎡당 4800만원정도를 호가해 영세한 제조 상인들과 유통상인들이 절대로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청계천 연대는 한호건설의 계획대로면 기존 원주민들은 모두 내쫓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호건설이 제출한 사업시행인가에는 제조, 유통, 서비스 등 기존 산업생태계를 보존하겠다는 대책은 없고, 도심특화단지를 지으면 출판, 인쇄, 주얼리, 패션업종 등 세운3-3구역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업종을 유치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세운3-8,10구역에 사업시행인가가 승인되면 결국 3구역 전체를 한호건설이 개발하는 것이다”며 “세운3구역을 개별 구역이 아닌 전체로 따지면 전체 부지의 50% 동의율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결국 한호건설은 편법으로 토지를 수용한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운3구역 필지 전체를 한 시행사가 개발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렇다면 사업시행인가 전체를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앞서 세운지구는 서울 중구 을지로의 유명한 평양냉면 집 을지면옥을 둘러싸고 노포갈등이 일면서 재개발에 제동이 걸렸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3월 세운지구 일몰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체 152곳 중 89곳을 구역 해제하고, 나머지 63곳은 1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일몰을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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