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방역수칙 위반···일행은 '6명 아닌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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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21-02-26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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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서실 직원이 식당 예약···방역 수칙 위반 지시는 교육 정책국장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 아주경제 DB

방역당국이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린 가운데, 조만간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함께 있었던 일행 5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지만 식당 업주는 최 교육감이 내야 하는 과태료 10만원보다 최하 15배 이상의 과태료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언론 보도 등 현재까지 알려진 인원은 최 교육감을 포함해 6명으로 알려졌지만, 아주경제 취재결과 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위치지만 두 명이 더 있었던 것이다.

최 교육감을 비롯해 현재 알려진 일행은 퇴직 예정자 4명과 비서실 직원 1명으로 알려졌지만, 교육정책국장과 교원인사과장도 식사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식당 예약은 비서실에서 한 것으로 확인됐다. 8명이 4명씩 따로 앉는 것으로 예약됐지만, 6명과 두 명이 따로 앉았다. 물론, 예약대로 4명씩 따로 앉는다 손 하더라고 지침 위반이다. 따라서, 6명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아닌 8명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동일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예약은 정책국장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것이 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정부의 이 같은 지침을 알고 있을 공직자들이 방역 수칙을 어겨가면서까지 식사 자리를 강행했고, 그 결과 식당 업주에게까지 피해를 입히는 꼴이 됐다. 행정기관의 오류로 업주는 원치 않는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게다가, 정책국장이 25일 해당 식당을 찾아가 사과하고 "앞으로 자주 이용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또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시 교육청의 오류로 피해를 입은 식당을 특정했다는데 따른 지적이다.

한편, 세종시교육청 방역수칙 위반이라는 언론보도가 이어지자 홈페이지에 해명자료를 올려 공무의 연장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다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공무가 아닌 사적 모임이라는 결론을 내놔 망신을 사는 등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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