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중·고교 신입생 무상 교복 지원...청년기본소득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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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21-02-2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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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시·도 소재 입학생도 지원 신청 받아

  • 분기별 25만원…일괄지급 동의 시 올해 지급분 ‘한 번에’

은수미 성남시장.[사진=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가 26일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 교복 지원과 청년기본소득 1분기 지급 신청을 받기로 해 주목된다.

시는 올해 지역 중·고교 신입생과 성남 거주 다른 시·도 소재 중·고교 신입생 등 모두 1만 7928명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무상 교복 지원에 투입하는 사업비는 53억7840만원(도교육청·도비 39억7500만원 포함)으로, 관내 중학교 신입생(8803명)과 고등학교 신입생(8725명)은 각 입학 학교를 통해 30만원 상당의 교복을 현물로 지원한다.

경기도교육청 50%, 경기도 25%, 성남시 25%의 비율로 지원 교복비(30만원)를 분담하되, 타 시·도 소재 신입생은 교복 구매 비용을 최대 30만원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3월 2일부터 오는 12월 29일까지 다른 시·도 소재 중·고교와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400여 명을 대상으로 무상 교복 지원신청을 받는다.

현금 지원 대상은 중학교 입학일 또는 고교 배정일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서 교복을 착용하는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이다.

다른 지역 중학교,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은 200여 명이며, 최대 지원금(30만원) 범위에서 실제 교복 구매비(도·시비 각 50%)를 지급하며, 타 지역 고등학교 입학생 200여 명은 30만원(시비 100%)을 정액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는 내달 2일부터 26일까지 올해 1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자산의 많고 적음 등과 무관하게 사회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청년복지정책이다.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 25만원씩을 모바일이나 체크카드(성남사랑카드) 형태의 지역화폐로 지급하되, 이번 신청 기간에 일괄지급을 동의하면 올해 지급분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으며, 올 1분기 지급 대상은 1만1069명이다.

1996년 1월 2일부터 1997년 1월 1일 사이에 태어난 만 24세 가운데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거주 합산 기간 10년 이상인 청년이 해당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 또는 경기청년포털을 통해 이뤄진다.

회원 가입 후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3월 2일 이후 발급분) 파일을 등록해야 한다.

자격 심사 후 오는 4월 14일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모바일로 받으려면 본인 스마트폰에 지역상품권 앱 ‘착(chak)’을 설치해야 하며, 성남사랑카드로 받으려면 신한카드사로 신청해 발급받아야 한다.

한편, 지역화폐는 성남지역 모바일 가맹점 1만6894곳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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