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26일 미코바이오메드 주식 보유와 관련해 "매각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이 8000주가 넘어 매각에 어려움이 있고, 나머지 소유 주식은 모두 팔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관보에 따르면 김 처장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삼성전자 등 보유 주식 217주(약 1300만원)를 매각했다. 하지만 미코바이오메드는 매각 목록에 없었다.
그는 "미코바이오메드 현재 주가가 취득가 대비 23∼24% 하락해 (지금 팔면) 2500만∼2600만원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며 "업무 시간에 거래하면 안 돼 점심시간에 매각을 진행했는데 물량이 많아 여의치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민단체인 투자감시자본센터는 김 처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센터는 김 처장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시세보다 싸게 주식을 취득, 약 476만원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한다. 현재 서울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다.
'손해를 보고 매각하면 혐의가 해소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시민단체에서 이득을 봤다고 하는데 몇천만원 손해를 본다면 (혐의 해소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며 "해당 주식이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논란이 생겨 매각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8일까지로 연기한 야당 인사위원 추천 기한은 좀 더 연장될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처장은 "법에서는 기한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그다음 평일을 기한으로 본다"면서 "이달 28일은 일요일이고 다음 날은 3·1절 휴일이라 3월 2일까지 추천하면 날짜를 지키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위원회가 다음 달 진행할 검사 면접 전에 꾸려져 선발기준 등을 논의했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전날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검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 시즌2' 관련한 김 처장 발언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자 재차 입장을 내놓았다. 김 처장은 "수사·기소 분리가 '대세'라는 점이 방점"이라며 "특수수사는 공판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특수성 등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발언이었다"고 밝혔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이첩을 검찰과 협의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다. 그는 "검찰과 몇 차례 사건이첩 기준을 논의했지만 사건을 특정한 적은 없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났을 때 합의한 실무 채널이 가동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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