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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현행 착한임대인의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56인 중 찬성 248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임대료 인하분의 7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진다. 공제 적용기한도 오는 6월 말에서 12월31일까지로 6개월 더 연장된다. 다만 종합소득이 1억원을 넘는 임대인은 현행 공제율인 50%만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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