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노동자 단결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노사 관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보완입법을 당부했다.
한경연은 26일 논평을 통해 “지난해 노동조합법 개정에 이어 그동안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ILO핵심협약 비준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ILO 핵심협약 중 강제노동 금지(29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98호) 등 비준안 3건을 처리했다.
강제 노동 금지 조항은 협약 당사국에 대해 처벌의 위협 하에서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조항은 자발적인 노동자 및 사용자 단체 설립·가입 권리를 규정한다.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은 협약 당사국으로 하여금 사용자와 근로자 단체 사이에 자발적으로 교섭을 위한 메커니즘을 충분히 발전시키고 이용하도록 장려·촉진하기 위해 국내 사정에 적합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한경연은 “ILO 핵심협약 비준안 국회 통과로 노동자의 단결권만 강화됨으로써 노조 우위의 힘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기업 투자의욕 저하, 일자리 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력적 노사 관계는 제도적 균형을 통해 달성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 등 사용자 대항권과 관련된 제도 역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보완 입법에 나서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경연은 26일 논평을 통해 “지난해 노동조합법 개정에 이어 그동안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ILO핵심협약 비준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ILO 핵심협약 중 강제노동 금지(29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98호) 등 비준안 3건을 처리했다.
강제 노동 금지 조항은 협약 당사국에 대해 처벌의 위협 하에서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은 협약 당사국으로 하여금 사용자와 근로자 단체 사이에 자발적으로 교섭을 위한 메커니즘을 충분히 발전시키고 이용하도록 장려·촉진하기 위해 국내 사정에 적합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한경연은 “ILO 핵심협약 비준안 국회 통과로 노동자의 단결권만 강화됨으로써 노조 우위의 힘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기업 투자의욕 저하, 일자리 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력적 노사 관계는 제도적 균형을 통해 달성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 등 사용자 대항권과 관련된 제도 역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보완 입법에 나서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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