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과 한진가(家)가 서울지방국세청의 잇따른 조사를 받으며 업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합병 등 굵직한 사업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한진가의 ‘도덕성 논란’이 불거질 경우 리더십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이번 기회에 한진가를 둘러싼 잠재적 이슈들을 털어내고, 그룹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란 견해도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 이어 지난달 셋째 주 그의 동생 조현민 (주)한진 부사장이 국세청 조사4국의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4국은 국세청 내에서 정기·일반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타 부서들과는 달리 심층·기획 세무조사, 일명 ‘특별세무조사’를 처리하는 조직이다. 지금은 폐지된 대검찰청의 중앙수사부급이라고 불릴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자랑하는 곳이다.
이번 소환조사가 한진가의 경영권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조사4국은 주로 기업이나 개인의 위법행위를 포착하고 조사에 나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아직 이번 소환조사가 조현민 부사장의 개인일탈에 관한 혐의인지, 조원태 회장을 비롯한 한진가의 문제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관련 내용과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게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한진가 전체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조사4국이 대한항공 서울 강서구 본사 등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시작한 게 그 근거다. 당시 조사4국 조사관들은 대한항공 본사와 서울 중구 소재의 정석기업을 찾아 한진가의 상속세 관련 탈루와 법인과 관련한 세무·회계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지난달 초에는 그룹의 수장인 조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에도 나섰다. 조 부사장과 마찬가지로 조사4국에서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해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조사4국의 ‘칼끝’이 한진가 전체를 향하고 있다는 의미다.
조 회장 등 한진가는 2019년 고(故) 조양호 전 회장의 한진칼 지분을 상속받고 국세청에 2700억원가량의 상속세를 신고한 바 있다. 상속세는 유족들이 상속세를 신고하면 국세청이 신고 내역서를 살펴 결정세액을 정하는 세금이다. 신고 내역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고 탈루 의심이 있으면 세무조사가 시작된다.
한진가는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5년간 총 6차례에 걸쳐 상속세를 나눠 내기로 했다. 조 회장은 지난해 한진칼 지분을 담보로 약 400억원을 대출받아, 이 중 일부를 상속세 납부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가뜩이나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합병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의 조사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상속세뿐만 아니라 개인의 일탈에 대한 내용까지 나올 경우 한진가의 경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조 회장은 올해 누나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경영권 분쟁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며, 한숨 돌리고 있는 상태다. 조현아 부사장은 지난해 (주)한진 부사장에 선임되며, 재기를 노리고 있다.
다행히 국세청의 조사가 ‘해프닝’으로 마무리되면 조 회장을 비롯한 한진가의 경영권은 더욱 굳건해지고 아시아나항공의 합병도 순항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진그룹과 한진가를 둘러싼 잡음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증명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세청의 한진그룹과 한진가에 대한 조사는 결과에 따라 한진가의 경영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하지만 별다른 특이점이 나오지 않는다면, 오히려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항이라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전했다.
아시아나항공 합병 등 굵직한 사업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한진가의 ‘도덕성 논란’이 불거질 경우 리더십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이번 기회에 한진가를 둘러싼 잠재적 이슈들을 털어내고, 그룹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란 견해도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 이어 지난달 셋째 주 그의 동생 조현민 (주)한진 부사장이 국세청 조사4국의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4국은 국세청 내에서 정기·일반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타 부서들과는 달리 심층·기획 세무조사, 일명 ‘특별세무조사’를 처리하는 조직이다. 지금은 폐지된 대검찰청의 중앙수사부급이라고 불릴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자랑하는 곳이다.
아직 이번 소환조사가 조현민 부사장의 개인일탈에 관한 혐의인지, 조원태 회장을 비롯한 한진가의 문제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관련 내용과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게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이어 지난달 초에는 그룹의 수장인 조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에도 나섰다. 조 부사장과 마찬가지로 조사4국에서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해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조사4국의 ‘칼끝’이 한진가 전체를 향하고 있다는 의미다.
조 회장 등 한진가는 2019년 고(故) 조양호 전 회장의 한진칼 지분을 상속받고 국세청에 2700억원가량의 상속세를 신고한 바 있다. 상속세는 유족들이 상속세를 신고하면 국세청이 신고 내역서를 살펴 결정세액을 정하는 세금이다. 신고 내역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고 탈루 의심이 있으면 세무조사가 시작된다.
한진가는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5년간 총 6차례에 걸쳐 상속세를 나눠 내기로 했다. 조 회장은 지난해 한진칼 지분을 담보로 약 400억원을 대출받아, 이 중 일부를 상속세 납부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가뜩이나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합병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의 조사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상속세뿐만 아니라 개인의 일탈에 대한 내용까지 나올 경우 한진가의 경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조 회장은 올해 누나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경영권 분쟁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며, 한숨 돌리고 있는 상태다. 조현아 부사장은 지난해 (주)한진 부사장에 선임되며, 재기를 노리고 있다.
다행히 국세청의 조사가 ‘해프닝’으로 마무리되면 조 회장을 비롯한 한진가의 경영권은 더욱 굳건해지고 아시아나항공의 합병도 순항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진그룹과 한진가를 둘러싼 잡음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증명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세청의 한진그룹과 한진가에 대한 조사는 결과에 따라 한진가의 경영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하지만 별다른 특이점이 나오지 않는다면, 오히려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항이라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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