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로 나간 여행업 생존 비대위 "불합리한 관행·제도개선해 달라" 절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기수정 문화팀 팀장
입력 2021-03-02 11:4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여행업 생존 비상대책위원회가 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여행업 종사자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가졌다. [사진=여행업 생존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여행업계가 또 한 번 거리로 나섰다. 생존절벽에 봉착한 50만 여행사 종사자와 그 가족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다. 업계 관계자가 뭉쳐 출범한 여행업 생존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한국여행업협회 오창희 회장, 서울특별시관광협회 남상만 회장, 이하 비대위)는 2일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피켓시위에 돌입했다.

지난달 22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여행업 생존을 위한 조치로 △4차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법 제정 시 집합금지 업종에 준하는 지원 △관광진흥개발기금 무담보 신용대출 확대와 대출조건 완화 △사업주 부담 직원 4대보험금 감면(또는 유예) △ 자가 격리 14일 기준 완화와 과학적·합리적 기준 설정 △관광산업 재난업종 지정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정부에 요구했었다.

비대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다시 한번 거리로 나가 지난달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답변을 촉구하고, 여행사 생존을 위해 과거 관행과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비대위가 개선을 요구하는 '여행업의 4가지 불합리한 제도'는 △출국납부금·공항 이용료 징수 수수료 지급 제도 △항공권 발권대행 수수료 항공사의 일방적 여행사 지급중단 △제도화되지 않은 여행업무 서비스료 △공공기관 주거래 여행사 선정 시 TASF 평가율 기준 적용 등이다.

먼저 출국납부금·공항 이용료 징수 수수료 지급 제도와 관련해서 비대위는 "출국납부금과 공항 이용료의 경우 항공권 발권의 70~80%를 항공사의 대리점인 여행사가 출국자로부터 직접 징수하고 있으나, 항공사가 그 징수대행 수수료(4.5~5%) 전액을 수령하고 있다"며 "여행사가 기여분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출국납부금과 공항 이용료는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항공권 발권 시 ‘항공운임 등 총액’에 포함‧징수돼 납부된다.

항공권 발권대행수수료 항공사의 일방적 여행사 지급 중단에 대해서는 "여행사는 항공사의 대리점으로 항공권 판매·발권을 대행하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행사와 계약에 따라 지급하던 판매‧발권대행수수료를 일방적으로 폐지해 여행사가 제공한 노무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여행사는 항공교통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에 대해 적정한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제도화가 시급하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불합리한 서비스수수료(TASF)는 공공기관이 주거래 여행사를 선정할 때 원가 이하의 출혈 경쟁을 할 수 밖에 없게 만든다"며 "평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오창희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전국 각지에서 여행사 대표들이 나와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며 "지금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여행사 대표들은 생존하기 위해 폐업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여행업 종사자들과 함께 실직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하소연했다.

오창희 위원장은 "50만 여행업 종사자와 그 가족들도 대한민국 국민임을 인식하고, 정부의 지원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음을 외면하지 말아달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면담도 요청한다"고도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