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은 해외자원개발투자 부실로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한국광물자원공사를 유관기관인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의 재무적·기능적 효율화를 추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기능적으로 전(全)주기 광업지원 체계 효율화에 나선다. 국내 광업의 전주기 프로세스는 우선 기술개발을 시작으로 탐사에 나서고, 이어 개발·생산을 한 다음에 광해(鑛害)방지로 마무리한다. 또 희소금속 비축 및 국내 광업 융자 등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안정적인 기관 유지를 위해 통합공단의 법정자본금을 기존 광물자원공사의 2조원에서 3조원으로 올린다. 자금은 전액 정부가 출자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은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공단설립위원회는 법 공포 즉시 구성돼 공단설립 준비에 착수한다. 공단설립위원회는 산업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양 기관 본부장, 민간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한다. 인적 규모는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은 지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확정한 내용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고 평가하며 "법 공포 후 6개월 동안 하위법령 제정 및 공단설립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한국광해광업공단’ 출범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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