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폐특법의 적용시한이 현행 2025년에서 2045년으로 20년 연장됐으며 시한이 만료되면 경제진흥 효과를 평가해 법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폐광기금의 납부 방식은 현행 법인세 차감 전 당기 순이익의 25%에서 카지노이익금총매출액의 13%로 조정되어 사실상 인상됐다.
보령시는 그간 2018년부터 전국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초대회장 김동일 보령시장) 구성 및 창립총회를 개최해 7개 시군의 상생협력과 공동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고,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의서를 채택해 이와같은 성과를 이끌어 냈다.
아울러, 지난 2019년 6월에는 폐광지역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주요 현안을 제안했으며 지난해 8월 임시총회를 거쳐 ‘한국광업공단법안’의 부결을 위한 반대입장문 표명 및 범시민 부결서명운동을 전개해 국회・정부 관계부처 등에 지속 건의했다.
김동일 시장은 “이번 폐특법 개정으로 열악한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인구감소 문제도 점차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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