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려면 수천만원 내라’던 어린이집 CCTV 영상…보호자도 신속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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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21-03-0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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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개인정보보호위, 가이드라인 개정 추진

어린이집 교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소독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어린이집 아동학대 정황이 있을 때 보호자가 폐쇄회로(CC)TV 영상 원본을 확인하기가 쉬워진다.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등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어린이집 CCTV 영상은 아동학대를 포함한 각종 사고·사건 당시 상황을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자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

기존에는 보호자가 영상 원본 열람을 요구할 때 어린이집에서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만 허용하는 등 분쟁이 빚어졌다. 일부에서는 모자이크 처리비용을 보호자에게 전가하기도 했다. 또 과도한 모자이크 처리로 인해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사례도 있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에 복지부와 개인정보위는 가이드 개정을 통해 CCTV 영상 원본 공개의 요건과 절차, 개인 생활 보호 기준 등을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또 3일부터 어린이집 CCTV 전담 상담 전화를 개통하고 상담 인력 2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최근 CCTV 영상 열람 관련 분쟁은 법령이 미비했던 것이 아니라 일부 어린이집이 관련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발생한 문제”라며 “CCTV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원본영상 열람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상담전화를 통해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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