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포항시장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과 신속한 지원금 지급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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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최주호 기자
입력 2021-03-0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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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진특별법 일부개정안,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재심의, 소멸시효 연장 특례로 피해주민 권리 확대

포항지진 현장을 방문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는 이강덕 포항시장. [사진=포항시 제공]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지진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포항시의 협력으로 법률개정 절차를 단축해 일정에 맞춰 포항지진으로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그동안 실질적 피해구제 지원에 맞는 지진특별법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정재 국회의원, 포항시의회(의장 정해종),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대공, 허상호, 김재동, 공원식) 등 시민단체도 앞장서서 건의한 결과가 이번 결실로 이어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근거를 마련하면서도, 피해주민들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재심의와 소멸시효 연장 특례 규정이 포함됐다.

‘재심의’는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요청할 수 있어, 불만이 있을 시 다시 한번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는 지진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으로 하고 있어 기존 민법상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또한, ‘피해 신청부터 결정 통지까지’와 ‘재심의 신청부터 결정 통지까지’의 기간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해 피해주민이 충분한 여유를 갖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행을 공포 후 3개월이 아닌 1개월로 앞당겨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면 피해구제 지원금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게 됐다.

포항시는 이미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 3166억 원을 확보했으며, 오는 8월까지 적은 피해라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진행되고 있는 피해조사에서 지원범위가 폭넓게 인정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향후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과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금의 지급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피해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 대책들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중앙부처와 국무총리실 산하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건의하고, 국비를 차질 없이 확보할 예정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약속드린 100% 피해구제 지원이 가능해졌고, 피해주민들의 권리도 대폭 확대됐다”며, “이어서 진행될 특별법 시행령 개정과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도 빈틈없이 준비해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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