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기산·산정저수지 2곳 낚시 금지구역 지정···'위반시 3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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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임봉재 기자
입력 2021-03-0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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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일동면 기산저수지.[사진=포천시 제공]

경기 포천시(시장 박윤국)는 낚시객의 쓰레기 투기와 불법소각 등으로 야기되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일동면 기산저수지와 영북면 산정저수지 등 2곳을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별도 해제시까지 낚시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산저수지는 만수면적 14.2㏊, 유효저수량 116만1500㎥로, 산정저수지는 만수면적 24.6㏊, 유효저수량 192만1900㎥로, 각각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다.

2곳 모두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가평지사에서 관리한다.

시 관계자는 "외래종 퇴치사업을 비롯한 어종조사와 기타 생태 학술조사를 제외한 모든 낚시행위가 금지된다"고 전했다.

또 포천시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포천형 혁신교육지구 시즌Ⅲ' 공모사업인 인성창의 융합교육을 관내 초등학교 6개교 정규 교육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2019년 6월부터 업무협약을 맺고 인성창의융합교육을 추진해왔으며, 2020년 교육분야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인성창의융합교육은 학생들의 자아 존중감을 높여주고, 미래의 꿈을 설계할 수 있도록 인성과 과학창의를 돕는다.

이달부터 10주차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혁신교육지구 시즌Ⅲ 사업을 통해 학생 학습공간을 학교에서 지역으로 확대해 마을의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하고 삶과 지식이 함께하는 혁신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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