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노조원의 ‘부당해고’를 이유로 지난달 23일부터 파업을 벌였던 한진택배 노조가 3일 “사측과 극적인 합의에 이르렀다” 업무를 복귀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이날 “파업의 주요 원인이 됐던 김천 조합원 4명이 전원 원직 복직하고 기존 구역을 보장받기로 했다”며 파업 철회 이유를 설명했다.
노조는 지난 2일 사측과 협의를 마친 뒤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로비 점거농성을 끝냈다.
노사 잠정 합의안을 찬반투표에 부친 결과 90.6%가 추인, 파업에 참여했던 경기 광주·이천·성남·고양, 경남 거제, 울산광역시 등 7개 지역 조합원 300여명은 4일부터 정상 복귀한다.
택배노조는 “상황이 절박해 파업을 벌였지만 사측과 합의해 업무를 복귀하게 됐다”며 “고객 여러분께 피해를 끼쳤다는 점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한진택배 측은 “하도급법상 독립사업체인 택배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노사 협상에 직접 관여할 수 없지만, 이번 파업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섰다”며 “파업의 원인이 된 김천대리점 분할에 따른 택배기사 노조원의 100% 고용승계를 합의, 파업이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파업으로 인해 정상적인 배송이 어려운 경기도 광주, 성남, 울산 등 일부 지역에 취했던 집하금지 조치를 해제해 조속 정상화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파업으로 인해 불편을 끼친 고객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이 같은 불편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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