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 최수영 가택수색…그림 35억 매각 덜미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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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21-03-0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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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일 오전 38세금징수과 조사관 10명투입, 가택수색

  • 현금 2687만원, 고가의 미술품 등 20점 압류조치

  • 서울시 체납세금 6천5백억, 차질없이 징수하여 건전재정 확보 노력

 

서울시가 압수한 최순영 전 회장 현금과 미술품 [사진제공=연합뉴스]



고급차 3대를 리스하고 고가의 그림을 35억원에 매각하는 등 초호화 생활을 누리면서도 주민세 6170원 등을 체납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자산이 압류됐다. 

서울시는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38억9000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체납한 서초구 양재동 소재 최 회장의 거주지에 조사관 2개조 10명을 투입해 대대적인 가택수색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가택 수색을 통해 현금 2687만원, 고가의 미술품 등 20점의 동산을 압류조치했다.

이번 가택수색을 통해 최 회장 부인인 이형자씨 명의로 지난해 4월에 고가 그림을 35억원에 매각한 사실을 파악, 입금계좌를 밝혀냈다. 이 전 이사장은 “그림 매각대금 35억원은 손자·손녀 6명의 학자금으로 쓸 돈”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 가족은 재단 명의로 고급차 3대를 리스해 체납자 및 가족들이 사용했다. 또 아들 두명이 각각 살고 있는 주택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주택 내 도우미를 두면서 초호화 생활을 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이러한 재단에 대해서는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법인의 설립취소 및 고발조치를 검토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가택수색을 통해 확보한 현금 및 미화는 즉시 체납세액으로 충당하고 압류한 고가의 미술품 중 2점은 서울시에서 점유 보관하고 나머지는 최 회장의 집에 봉인조치 후 보관하도록 했다.

올해 서울시 총체납세액은 6500억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시·자치구 합산 행정제재 도입, FIU 금융정보 활용, 사행행위 취소소송, 동산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서울시의 재정건전성 확보에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이번 38세금징수과 조사관들이 실시한 가택수색은 초호화 생활을 하면서도 서민도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는 주민세 6170원조차 내지 않고 체납하고 있는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해 철퇴를 가하기 위한 조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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