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등 8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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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정종우 기자
입력 2021-03-0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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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취약시설·다중이용시설 1931곳 점검

  • 테니스장 등 실외 공립체육시설 인원제한 해제

[사진=울산시 제공]

울산시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이행 점검결과 8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9개 부서 74개 반(187명)을 편성해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종교시설 등 모두 193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 결과 모두 87건을 적발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한 3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설 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대규모 점포 방역수칙 미흡(발열체크) 등 54건은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협조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으나 연쇄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께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점검기간이 오는 3월 14일까지 2주 연장됨에 따라 5명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 오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점검을 지속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울산시는 그동안 수용인원의 50%로 인원제한이 있는 공립시설 가운데 밀집·밀접의 우려가 없어 감염위험도가 비교적 낮은 실외 공립체육시설에 한해 3일부터 인원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면적·인원 제한이 없는 사설 스포츠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이번 조치는 실외 공립체육시설에서의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현재 울산 지역내 실외 공립체육시설은 테니스장, 풋살장 등 87곳이 운영중이다. 시는 이들 실외 공립체육시설의 인원제한을 해제하는 대신 감염원천 차단을 위한 방역수칙은 더욱 강화한다.

이용자 명단관리 및 마스크착용, 음식섭취 금지와 함께 경기 중 이외의 경우에는 2m이상 거리유지, 방역책임자 1명이상 지정 및 관리 등의 방역수칙이 추가된다.

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를 제외하고 5명부터의 사적 모임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특히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이용인원 전원에 대해 울산지역 실외 공립체육시설 이용이 1개월간 금지된다.

시는 이번 조치가 봄철을 맞아 실외체육을 즐기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스포츠 활동을 통한 코로나 블루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연석 시민안전실장은 "울산시의 지속적인 건의가 중수본 지침에 반영돼 지자체별로 공립시설이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며 "실외체육시설 방역수칙이 완화된 만큼 시민들이 야외활동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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